이외수, 트위터 글 무단 출판한 출판사 고소

이외수, 트위터 글 무단 출판한 출판사 고소

기사승인 2012-06-29 13:08:01
[쿠키 사회] 서울 남부지검은 작가 이외수(66)씨가 자신의 트위터 글을 무단 인용했다며 지난 22일 출판사 위즈덤하우스를 고소한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위즈덤하우스는 지난해 10월 전자책 애플리케이션 ‘북릿’을 제작해 이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나 이씨의 수필집 등에 실린 문구 등을 엮어 ‘이외수 어록’ ‘이외수에게 배우는 트윗 잘하는 기술’을 무료로 배포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위즈덤하우스 측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과의 글’을 올려 이씨와 이씨의 수필집을 낸 출판사에 사과하고, 해당 전자책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번 소송은 트위터에 올린 글이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첫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측은 “단순 사실을 적은 글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문장을 통해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글이라면 일상적인 대화라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사야 기자 [email protected]
이사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