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행 위법 주장은 법 해석 오류”-국민문화재단, 노조 주장 반박

“신문발행 위법 주장은 법 해석 오류”-국민문화재단, 노조 주장 반박

기사승인 2012-02-29 18:37:00
[쿠키 문화] 국민일보 대주주인 국민문화재단은 29일 국민일보 노조(이하 노조)가 ‘미국인이 대표이사인 국민일보의 신문발행은 신문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는 법률적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을 호도한 행위”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에 따르면 그 대표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법인은 신문을 발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일보 주식회사의 신문 발행은 명백한 불법이며, 미국인 대표이사인 국민일보의 신문발행은 신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문화재단은 “법무법인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법적 검토를 한 결과 발행인은 신문을 발행하는 대표자와 동일하다”며 “국민일보의 현 발행인은 조용기 회장이므로 신문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문화재단은 또 “조민제 사장은 대표자가 아닌 대표이사로, 설사 상법을 적용해 ‘대표자=대표이사’라 주장하더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문법상 조항이 우선한다”며 “노조는 파업중에 의도적으로 조 사장을 흠집 내기 위해 국민일보가 엄청난 위법을 한 것으로 호도하며 국민일보와 최고경영자에 대해 중대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문화재단은 특히 노조가 문화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미국인 대표이사인 국민일보 주식회사의 신문발행은 신문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민문화재단은 “문화부와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는 노조가 정식으로 유권해석 의뢰를 하지 않았고, 문화부는 ‘국민일보 발행이 신문법 위반이라고 답변을 해 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문화부가 신문법 제 13조 4항 2호 상 외국인이 신문을 발행하면 위법이라는 원론적인 해석을 회신한 것을 (노조가) 마치 외국인이 대표자로 있으니 위법하다고 법률적 착오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문화재단은 끝으로 “노조 주장에 대해 문화부와 서울시의 공식입장이 나오는 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노조 주장을 무분별하게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