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미디어넷 비자금 의혹 보도’ 시사인에 손해배상 2500만원 원심 확정

‘SBS미디어넷 비자금 의혹 보도’ 시사인에 손해배상 2500만원 원심 확정

기사승인 2011-10-24 22:09:01
[쿠키 문화]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능환)는 SBS미디어넷과 대표이사 홍성완씨가 ‘비자금 조성 의혹 허위보도를 했다’며 주간지 시사인의 발행사 ㈜참언론과 소속 기자 주진우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SBS미디어넷이 방송콘텐츠를 구매하며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주 기자는 2008년 8월 시사인에 ‘SBS 미디어넷 비자금 의혹 커간다’는 내용의 제목으로 SBS미디어넷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SBS 측은 ‘허위 기사를 작성·게재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