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외자를 유치해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이나 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1억 달러를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회사 대표인 장모씨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내는 등 15억원과 미화 7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전씨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이나 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1억 달러를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회사 대표인 장모씨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내는 등 15억원과 미화 7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