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11일 경로당에 보급되는 노인신문 구독료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해당 언론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시 의원 홍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홍씨에게 예산확보를 대가로 뒷돈을 건넨 신문발간업체 운영자 이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홍씨는 2006년 10월 서울시내 경로당에 무료로 보급하는 노인신문을 유료화할 수 있도록 시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이씨의 청탁을 들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까지 29차례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홍씨는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부서 및 의회에 로비를 해야한다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mail protected]
홍씨는 2006년 10월 서울시내 경로당에 무료로 보급하는 노인신문을 유료화할 수 있도록 시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이씨의 청탁을 들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까지 29차례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홍씨는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부서 및 의회에 로비를 해야한다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