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해양경찰 절반은 음주 운전

징계받은 해양경찰 절반은 음주 운전

기사승인 2009-10-05 12:47:01
[쿠키 사회] 음주단속에 적발된
해양 경찰관의 상당수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음주 단속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해양경찰청의 당사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토 올해 7월까지 징계받은 244명 가운데 117명(47.95%)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76명은 적발당시 선박에대한 음주운항을 단속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와함께 음주단속후 사고를 낸 경찰관에 대해서도 감봉,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어 음주운전근절이 안되고 있다고 윤의원은 주장했다.

윤의원은 올해 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62명으로 지난 2006년 23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가볍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해경에 비해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확인해 본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의 절반은 파면 또는 해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갈지 모르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더 강력한 징계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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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