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법무부는 성년 나이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 대신 성년후견·한정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민법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선거법상 선거권자가 2005년부터 만 19세로 변경된 점과 청소년의 조숙현상 등을 고려해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19세로 낮추도록 했다. 또 금치산·한정치산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 등으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mail protected]
개정안은 선거법상 선거권자가 2005년부터 만 19세로 변경된 점과 청소년의 조숙현상 등을 고려해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19세로 낮추도록 했다. 또 금치산·한정치산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 등으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