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 은평경찰서는 8일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간호사 이모(56·여)씨를 구속하고 D의료재단법인 이사장 이모(66)씨와 간호조무사 이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8월 서울 D의원에서 정모(46·여)씨에게 쌍꺼풀과 코 성형을 해주고 800만원을 받는 등 2003년 2월부터 6년간 1000여명을 상대로 6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의료재단법인 명의로 개원한 D의원에서 간호사 이씨는 의사 가운을 입는 등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했다. 또 병원 외부에도 성형외과, 피부 치료 등의 문구가 적혀 있어 손님들도 정식 의원으로 알고 시술을 받았다.
이들은 시중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님을 모았다. 부작용이 생긴 손님에게는 재수술을 하거나 수술비의 절반 정도를 돌려주고 다른 성형외과를 소개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자궁경부암 검사기기를 들여놓고 샘플 채취를 하는 등 성형수술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보건소 및 구청 관계자 등을 불러 공모 여부를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유리 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8월 서울 D의원에서 정모(46·여)씨에게 쌍꺼풀과 코 성형을 해주고 800만원을 받는 등 2003년 2월부터 6년간 1000여명을 상대로 6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의료재단법인 명의로 개원한 D의원에서 간호사 이씨는 의사 가운을 입는 등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했다. 또 병원 외부에도 성형외과, 피부 치료 등의 문구가 적혀 있어 손님들도 정식 의원으로 알고 시술을 받았다.
이들은 시중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님을 모았다. 부작용이 생긴 손님에게는 재수술을 하거나 수술비의 절반 정도를 돌려주고 다른 성형외과를 소개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자궁경부암 검사기기를 들여놓고 샘플 채취를 하는 등 성형수술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보건소 및 구청 관계자 등을 불러 공모 여부를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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