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기소시 위법행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집시법 기소시 위법행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기사승인 2009-09-06 17:15:01
[쿠키 사회] 집회 참가자에게 어떤 이유로 집회 해산명령이 내려졌는지 밝히지 않고 단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6일 재건축 공사장 앞에서 철거반대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집시법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업무방해죄만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에 따라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집회나 시위의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 이 사건의 공소사실만으로는 그 많은 집회 중 어느 것에 해당해 해산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쉽사리 알 수 없다”며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는 공소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위법하고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신당동의 한 재건축 공사장 앞에서 철거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해산에 응하지 않았다며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이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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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