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의법안 대부분 반대…기획재정부의 도넘은 국회 무시

[단독] 발의법안 대부분 반대…기획재정부의 도넘은 국회 무시

기사승인 2009-04-28 1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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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4월 임시국회에 새로 상정된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대부분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은 논리를 바꿔가며 적극 옹호해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국회 내에서 나오고 있다.

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4월 임시국회 신규상정 법안 38개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여야 의원 발의 34개 법안에 대해 ‘추진 필요’ 의견을 한 건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사를 표명한 법안이 15개였고,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중장기 검토’와 ‘신중 검토’ 의견도 각각 6개와 3개였다. 반면 정부 발의 법안 4건에 대해서는 모두 ‘추진 필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에 대해 재정부가 내세우는 논리가 오락가락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부는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비거주자가 투자하는 국채 등의 이자소득 및 양도세 비과세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 관련 법안에 대해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왜곡된 세금의 정상화, 일자리 창출 및 지방경제 활성화, 투자수요·외자유입 증대 등을 꼽았다. 대규모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재정부는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연령을 20세에서 25세로 상향조정토록 한 소득세 법안(임영호 의원안)에 대해서는 세수 4000억원 감소를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재정부는 또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법인세법을 개정해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30%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세금 정상화와 경기활성화가 주된 이유였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각종 생필품의 부가가치세 감세는 모두 반대했다. 재정부는 ‘영유아용 두유류 부가가치세 면세’(김효석 의원안), ‘출산장려를 위해 기저귀, 분유, 이유식, 젖병 등 부가가치세 면제’(전현희 의원안) 등은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유사상품의 면세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며 ‘부동의’ 의견을 냈다. ‘영구임대 아파트의 주거난방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세’(김세연 의원안)와 ‘도서지역의 주택난방 사용목적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세’(박상은 의원안) 등은 과세 불형평성과 부정유통 가능성 등을 이유로 모두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이처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자신들이 준비한 법안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적은 없었다”면서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현 정부가 기업과 부자만을 위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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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