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위 위원장 정병국 의원은 16일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걸쳐 조만간 공영방송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MBC나 KBS 2TV를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KBS 1TV, 2TV, EBS를 공영방송법으로 묶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공영방송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광고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고, 나머지 80%는 수신료로 운영토록 했다. 현행 광고수입이 60% 이상인 KBS의 경우 이 법이 통과되면 광고 수입 비중을 20% 이하로 줄여야 한다. 정 의원은 “이 정도면 더 이상 시청률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법이 제정돼 상업방송으로 분류돼도 공영성을 갖고 있는 MBC의 소유구조는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MBC는 지금처럼 소유는 공영이고 상업방송을 하면 된다.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지상파 방송을 족벌 신문이나 재벌에 주기 위한 법 개정 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왜곡되고 허위로 알려진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재벌이나 족벌신문의 방송진출은 MBC KBS2의 민영화가 전제조건일 때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들 채널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시장 재편을) 언론장악 음모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정권에서 누려왔던 호도방송을 유지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고 IPTV가 활성화되면 미디어산업 분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지역민방의 사정도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디어산업은 IT산업의 총화로 법 개정으로 인해 3년내 2만6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케이블 TV 시대 이후 방송의 지역적 영역이 없어지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 민방이 IPTV시대가 되면 중앙방송과 무한 콘텐츠 경쟁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mail protected]
정 의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KBS 1TV, 2TV, EBS를 공영방송법으로 묶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공영방송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광고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고, 나머지 80%는 수신료로 운영토록 했다. 현행 광고수입이 60% 이상인 KBS의 경우 이 법이 통과되면 광고 수입 비중을 20% 이하로 줄여야 한다. 정 의원은 “이 정도면 더 이상 시청률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법이 제정돼 상업방송으로 분류돼도 공영성을 갖고 있는 MBC의 소유구조는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MBC는 지금처럼 소유는 공영이고 상업방송을 하면 된다.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지상파 방송을 족벌 신문이나 재벌에 주기 위한 법 개정 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왜곡되고 허위로 알려진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재벌이나 족벌신문의 방송진출은 MBC KBS2의 민영화가 전제조건일 때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들 채널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시장 재편을) 언론장악 음모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정권에서 누려왔던 호도방송을 유지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고 IPTV가 활성화되면 미디어산업 분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지역민방의 사정도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디어산업은 IT산업의 총화로 법 개정으로 인해 3년내 2만6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케이블 TV 시대 이후 방송의 지역적 영역이 없어지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 민방이 IPTV시대가 되면 중앙방송과 무한 콘텐츠 경쟁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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