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관련 채무탕감 청탁, 변양호 前 국장 무죄

현대차 관련 채무탕감 청탁, 변양호 前 국장 무죄

기사승인 2009-01-15 17:31:01
[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5년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원심이 김 전 대표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한 상황에서 6억2000만원의 제공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6명 중 변 전국장에 대해서만 뇌물을 받았다는 날 개인용단말기(PDA)에 다른 일정이 기록돼 있는 등 알리바이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PDA일정을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1심판결을 뒤집고 변 전 국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다.

현대차 부채탕감과 관련해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변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은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직접 수사에 나섰던 사건으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박영수 서울고검장은 이날 퇴임식을 갖고 검찰을 떠났다.

이 때문인지 변 전 국장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이 사회의 광기와 검찰의 공명심에 희생됐다고 생각한다”며 “진실만을 추구하는 검찰, 당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는 검찰이 됐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반해 당시 변 전 국장을 기소했던 수사팀은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추가 증거 등을 수집해 재판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변 전 국장과는 별도로 현대차로부터 각각 14억5000만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대표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