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전 다주택·보증사고 등 이력 확인 가능
앞으로는 전세계약 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