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2020년까지 내진보강률 올린다
"안전처, 2단계 내진보강계획 내년부터 추진… 42.4%→49.4% 국민안전처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건설된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을 현재 42.4%에서 2020년까지 49.4%로 올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진재해대책법으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내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2011년부터 5년간 1단계 기본계획을 추진한 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