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떡볶이 ‘아딸’ 대표 실형…“61억 뒷돈 받고 8.8억 횡령”
가맹점과 독점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음식재료 공급업체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뒷돈 수십억을 받고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7억3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음식재료 공급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