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만원 촌지 받은 교사 ‘무죄’, 왜?…교육청은 “그래도 파면 계속 요구할 것”
수개월에 걸쳐 학부모 2명에게서 현금, 상품권 등 약 460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사립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학교법인에 파면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A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씨는 3월부터 9월까지 학부모 2명에게서 상품권 230만원·공진단 30만원 어치, 현금 200만원 등 금품 460만원을 받았다. 이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