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처지로…취소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난해 11월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항소심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