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에드워드 리도 이태원살인사건의 ‘공범’”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7·사건 당시 18세·사진)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패터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장에 같이 있던 에드워드 리도 ‘공범’이라고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리는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에드워드가 피고인을 충동한 사실이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