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 강동경찰서는 19일 교제 중인 여성들에게 “이자를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초부터 최근까지 교제 상대인 A씨(여) 등 6명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총 1억4000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여성들의 이자를 갚는 식의 ‘돌려막기’용도로 사용했으며 빌린 돈은 카드빚을 갚는 데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초부터 최근까지 교제 상대인 A씨(여) 등 6명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총 1억4000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여성들의 이자를 갚는 식의 ‘돌려막기’용도로 사용했으며 빌린 돈은 카드빚을 갚는 데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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