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품목 변경 시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 의무화”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경우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