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기소 사건, 형사합의34부가 맡는다

김용현 추가기소 사건, 형사합의34부가 맡는다

내란 전담 형사25부 아닌 별도 재판부 배당

기사승인 2025-06-20 11:35:2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가운데,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와는 다른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은 통상 먼저 배당된 재판부에 병합될 수 있다. 다만 사안의 성격, 재판 효율성, 물리적 한계 등을 고려해 별도 배당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번 배당은 신속한 심리와 구속 여부에 대한 조속한 판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형사합의34부가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계엄 문건 관련 허위 해명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토대로 추가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동일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한 만큼, 특검은 추가 혐의를 적용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법원에 김 전 장관의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새로운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사건 병합 심리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