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라임 사태’ 김봉현 징역 1년 추가 선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라임 사태’ 김봉현 징역 1년 추가 선고

기사승인 2025-06-20 05:18:18
쿠키뉴스 자료 사진

‘라임자산운용 환매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17일 공용물건손상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1200억원 대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이 확정된 것에 이어 징역형이 추가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이듬해 11월 횡령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있기 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조카와 도주 계획을 공모하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전자장치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실시간 위치 확인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됐음에도 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는바, 이로 인해 발생한 재판 차질과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김 전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 대해서는 101만9166원을 함께 추징했다.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