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자체 등록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이 개인의 경우는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향상된 점을 설명했다. 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은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될 예정이라며, 중개사이트 등록 이관시 지자체와 금감원간 협조 필요사항도 전달했다.
불법 사금융의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 약정이 무효화 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고, 원리금 상한의무가 사라진다는 점 등 법안 개정 취지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향을 공유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본격 시행 후 채무 상환·독촉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양한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장치가 마련된 점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7일 동안 7회로 추심 횟수를 제한 △채무자의 사고·질병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추심유예 요청 가능 △원인서류 부재채권 추심금지 등의 조항이다.
필수사항으로는 전산시스템 및 영업행태 개선을 꼽았다. 연체이자 산정, 법정 추심횟수 준수 등 법령 준수를 위해서다. 금감원은 취약차주의 권익 보호 등 법령 취지가 대부업권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최근 이뤄진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점검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참고해 지자체의 소관 대부업자 지도 역시 요청했다.
현장점검 시 지자체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대부업법상 주요 규제 내용도 설명했다. 특히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 등은 대부이용자 피해와 직결되므로 현장 점검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등록(신규·변경·갱신) 절차, 구비서류, 점검항목 등을 안내하고 담당자가 유의할 내용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기관 간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