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이춘식 옹,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강제징용 피해' 이춘식 옹,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기사승인 2018-10-30 15:04:27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 옹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일본제철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박효상 기자 [email protected]

박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