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70대 성폭행범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징역을 1년 간 더 살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1일 교도소에서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장모(7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3월 24일 전주교도소에서 자신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정 증언을 한 A씨에게 “사망의 골짝에서 헤매고 있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적 장애인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2013년에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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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 3월 24일 전주교도소에서 자신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정 증언을 한 A씨에게 “사망의 골짝에서 헤매고 있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적 장애인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2013년에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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