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법원이 출국을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국제적 재판인데 도망칠 생각이 없다”며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가토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국제적 재판인데 도망칠 생각이 없다”며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가토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