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9일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를 본 단원고 남학생의 병역 면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무청 측은 국회 국방위 업무현안보고에서 “단원고의 생존 남학생에 대해 병역을 면제키로 했느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며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생존자 가족의 요구라면서 (병역면제가 가능한지) 병무청의 의견을 물어와서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병무청 측은 국회 국방위 업무현안보고에서 “단원고의 생존 남학생에 대해 병역을 면제키로 했느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며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생존자 가족의 요구라면서 (병역면제가 가능한지) 병무청의 의견을 물어와서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