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명예훼손’ 70대 보수논객 지만원씨 집유 확정

‘DJ 명예훼손’ 70대 보수논객 지만원씨 집유 확정

기사승인 2013-11-24 11:08:00
[쿠키 사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같이 선고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하기도 했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email protected]
김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