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4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을 23일 구속기소했다. 범행을 도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 전·현직 임원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장 회장은 2006년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면서 신축 사옥 2000평을 140억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 청구권을 얻었지만, 이를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무에 담보로 제공했다가 포기하는 등 한국일보 측에 219억원, 계열사인 서울경제에 1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서울경제의 재무제표를 꾸며 회삿돈 137억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도 있다. 두 회사가 입은 손실 규모는 총 456억원에 달한다. 한국일보 노동조합은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 장 회장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5일 장 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email protected]
장 회장은 2006년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면서 신축 사옥 2000평을 140억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 청구권을 얻었지만, 이를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무에 담보로 제공했다가 포기하는 등 한국일보 측에 219억원, 계열사인 서울경제에 1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서울경제의 재무제표를 꾸며 회삿돈 137억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도 있다. 두 회사가 입은 손실 규모는 총 456억원에 달한다. 한국일보 노동조합은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 장 회장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5일 장 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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