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중앙정부(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기로 했으나,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거제시도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계...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