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희, 월·분기·연단위 연장근로제 도입…“합리적 근로시간 규제 개선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월·분기·연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52시간제로 1주일 동안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일 동안 추가로 12시간의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첨단 산업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근로자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산...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