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사건’ 집주인 이 씨도 아이 죽게 한 ‘공범’”
친모(親母)가 폭행 후 방치해 숨진 7세 큰 딸을 암매장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 박모(42)씨가 더부살이를 한 집의 주인 이모(45)씨도 아이 사망의 공범이라고 조사결과를 전했다. 이 씨가 시신유기만 도운 게 아니라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관여가 됐다는 의미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박 씨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이 씨도 아이를 숨지게 한 공범으로 확정짓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분석전문가와 미제 사건팀 등의 수사 인력을 가동해 피의자들의 진술과 행동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