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母 일단 상해치사, 살인 적용 여지는 있다”
7세인 큰딸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후 경기도 광주 야산에 암매장한 친모(親母) 박모(42)씨 등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일단은 상해치사를 적용했다. 그러나 향후 검찰조사 단계에서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고도 전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오전 이 사건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씨와 박씨가 더부살이를 했던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상해치사·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박 씨의 친구 백모(42·여)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의 언니(50·여)는 사체유기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