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연봉 5천만원 올리라는 조종사들, 파업해도 운항 지장 없다”
" 대한항공 사측이 19일 조종사 노조 파업투표가 가결된 것에 대해 “투표 절차상 위법성이 있어 투표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운항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19일 가결 소식이 전해진 후 공식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반투표의 절차상 위법성으로 인해 투표의 공정성 및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측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및 조종사노조 규약 제52조 규정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