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측 “현명하진 못했지만 병역기피 목적은 아니었다”, 정부 “미국 도착하자마자 시민권 취득”
14년 째 입국이 금지돼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사진)씨 측과 정부가 당시의 ‘병역기피 의도’ 여부에 대해 4일 법정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한국비자 발급’ 소송 첫 재판에서 유씨의 대리인은 “가족이나 생활본거지가 한국에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피하는 게 병역기피”라며 “당시(2002년) 유씨는 미국 영주권자였고 가족도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대리인은 유씨가 갑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