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사건 집주인에 ‘살인죄’ 적용…위독한 것 알고도 긴급조치 안해
7세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친모 등 관련자 5명이 학대치사,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친모 박모(42)씨가 더부살이를 했던 집주인 이모(45)씨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8일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씨에게 상해치사·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상해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씨는 박 씨의 큰딸이 폭행을 당해 외상성 쇼크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