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에 대한 하도급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을 골자로 한다.
추 부총리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코리아세일페스타 계획 등이 논의됐다.
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