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성형외과 의사 이모(43)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성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숨진 동거녀 A씨(28)에게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1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팔에 프로포폴이 연결된 수액 바늘이 꽂힌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가 평소 불면증을 호소해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해줬고, 당일 오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외출 후 귀가해 보니 A씨가 사망해 있어 119에 신고한 했다는 진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사망한 A씨에 대해 부검을 신청했다. 부검 결과는이르면 2주뒤 나올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