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근로장려금 확대 필요…금융소득 누진세 적용해야”

유승희 “근로장려금 확대 필요…금융소득 누진세 적용해야”

기사승인 2019-03-26 18:31:33 업데이트 2019-03-26 18:31:3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장려금의 확대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소득 분위별 통합·배당·이자소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소득(근로·배당·이자·사업소득 등) 상위 0.1%에 속하는 2만2000명의 평균 소득은 15억원이다. 반면, 순수일용직 근로자 500만 명의 연평균 소득은 968만원에 불과했다. 이 중 절반은 연 소득이 300만원 이하였다.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0.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4.3%, 상위 1% 11.4%, 상위 10%가 37.2%였다. 특히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45.7%, 상위 1%가 69%, 상위 10%는 무려 93.9%로 집계돼 소득 쏠림 현상이 가장 심했다.

세제혜택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가 나타났다. 유 의원이 지난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통해 1인당 평균 14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에 반해 상위 0.1% 고소득자들의 평균 세제감면 혜택은 3200만원이었다. 상위 1%도 평균적으로 14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봤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배당, 이자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예금금리 2% 기준으로 1000만~2000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억~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진적인 세금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동시에 근로장려금는 계속 확대해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예림 기자 [email protected]

엄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