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배우자·친인척 보좌진 못한다

국회의원 배우자·친인척 보좌진 못한다

기사승인 2017-03-03 09:56:44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친인척이 보좌진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쇠 소속 김광수(국민의당) 의원은 2일 국회의원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능력 및 경력에 따라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 보좌직원 경우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에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의원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좌진은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라며 "계속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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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