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여야는 13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이 제출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체포동의안과 관련,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동의안 표결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의해준 야당 지도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5시부터 협의를 시작했으나 양측 지도부와 상의를 위해 한차례 논의를 중단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오후 9시쯤 표결 방침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과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날 만장일치로 결의한 ‘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체포동의안과 관련,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동의안 표결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의해준 야당 지도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5시부터 협의를 시작했으나 양측 지도부와 상의를 위해 한차례 논의를 중단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오후 9시쯤 표결 방침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과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날 만장일치로 결의한 ‘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