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등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를 쉽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 조회 서비스’ 사이트(www.rfine.go.kr)를 2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사이트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범칙금·과태료 액수와 납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철도경찰관이 열차 내 흡연 등 질서위반 및 범칙행위에 대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mail protected]
사이트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범칙금·과태료 액수와 납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철도경찰관이 열차 내 흡연 등 질서위반 및 범칙행위에 대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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