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안전행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서든 14일부터 다른 지자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타 지자체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타 지자체 공무원이 관할 자치단체에 전화 또는 팩스로 발급을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 표준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시스템 간 과세내역정보 연계망이 구축돼 앞으로는 민원인에게 즉시 발급이 가능해졌다는 게 안행부 측 설명이다. 발급 소요시간도 평균 4시간에서 실시간으로 단축된다.
최정욱 기자 [email protected]
기존에는 타 지자체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타 지자체 공무원이 관할 자치단체에 전화 또는 팩스로 발급을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 표준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시스템 간 과세내역정보 연계망이 구축돼 앞으로는 민원인에게 즉시 발급이 가능해졌다는 게 안행부 측 설명이다. 발급 소요시간도 평균 4시간에서 실시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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