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자전거 관련 내용 등을 명시한 ‘지하철 이용약관’을 각 역사 고객안내센터 및 승강장에 부착했다고 19일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지하철에 자전거를 갖고 승차하는 것은 법정공휴일에 열차 맨 앞 칸과 뒤 칸에서만 가능하다. 공사는 일반승객의 권리 보호와 건전한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승객이 붐비는 평일과 주말에는 자전거를 갖고 타는 것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각 역 사무실을 ‘시민 상담소’로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mail protected]
약관에 따르면 지하철에 자전거를 갖고 승차하는 것은 법정공휴일에 열차 맨 앞 칸과 뒤 칸에서만 가능하다. 공사는 일반승객의 권리 보호와 건전한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승객이 붐비는 평일과 주말에는 자전거를 갖고 타는 것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각 역 사무실을 ‘시민 상담소’로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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