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배우 이미숙씨가 언론사 기자와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전 소속사 측이 ‘이씨가 연하의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전 소속사 대표와 이 주장을 보도한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이씨는 이들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mail protected]
이씨는 지난해 6월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전 소속사 측이 ‘이씨가 연하의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전 소속사 대표와 이 주장을 보도한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이씨는 이들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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