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산불 이재민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종 한시 적용
경북 안동시가 산불 피해 주민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신청으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한시 운영한다. 16일 안동시에 따르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가구이다. 재해 당시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