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전면 시행
전북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더욱 강화된 법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전면 시행되고,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면허 취득 결격기간(면허를 부여받지 못하는 기간)만큼 부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간...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