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용차 이용 목욕탕 출입’ 이창희 진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국민권익위원회가 평일 업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을 자주 이용해 물의를 빚은 이창희 진주시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의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용물 사적사용 및 예산 목적 외 사용 의혹’ 신고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자가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진주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위반한 내용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조항이다. 국민권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