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前 도쿄지점장, 부당대출 뒷돈 ‘9천만원’ 챙겼다가 배상금 ‘16억원’
부당·불법 대출을 해 주고 9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이 16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도쿄지점 전 지점장이었던 이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3회에 걸쳐 한화 350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