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진짜!] 前여친 ‘나체 셀카 공개’ 파기환송, ‘그’ 한 글자 때문에…](https://kuk.kod.es/data/kuk/image/2016/0112/201601121729_41120010246584_1.300x169.0.jpg)
[아~진짜!] 前여친 ‘나체 셀카 공개’ 파기환송, ‘그’ 한 글자 때문에…
" 타인의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의 ‘나체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유포자가 이 사진을 찍은 건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상식적으로는’ 절대 말이 안 되는 판결이 11일에 실제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연녀가 스스로 자기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기 때문에 나체사진을 공개한 혐의에 대해서는 서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내... []